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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서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이나 침해소송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권위 있는 사문서의 형태로, 감정인의 자격을 갖춘 자만이 이를 수행하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감정의 분야에 대한 깊은 지식과 많은 작성 노하우가 집약되어야 하며, 감정서는 심판ㆍ소송에서뿐만 아니라 기술평가보고서나 정부지원, 자금융자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감정시스템은, 감정분야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특허청 심사관/심판관 출신의 변리사님에 의해 진행되며 의뢰인에게 최상의 만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SB (Nature Soil Balance) 치유농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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