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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의 출원등록행위로 인하여 독점 배타권이 형성되어 사업영역의 확장이나 프랜차이즈에 제한이 발생하고 나아가 법적분쟁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타인의 등록을 저지하기 위한 가장 편리한 제도는 해당출원건이 등록 또는 공고되기 전에 정보자료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만약, 타인의 상표가 이미 공고결정 되었다면 이의신청을 통하여 이를 저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출원이 이의신청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출원인은 이의답변을 통하여 부적절한 경쟁업체의 이의신청에 반드시 대응하여야만 출원이 거절되는 위험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당사는 분야별 실무자의 엄격한 검토와 조사를 통하여 정보와 이의신청자료를 구축하고, 경쟁업체의 무분별한 출원행위가 등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하는 업무를 지원합니다.
최고의 백신프로그램은 최고의 해커를 통하여 이루어지듯 당사의 차단업무를 지원하는 노하우는 이의답변에서 진가를 발휘하며, 타 기관의 이의신청을 무력화하여 등록을 받고자하는 정당한 출원인의 입장을 상시 대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