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계심판(거절결정불복심판ㆍ취소결정불복심판ㆍ보정각하불복심판ㆍ정정심판) 또는 당사자계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ㆍ무효심판ㆍ취소심판)의 심결에 불복하는 상소(항소ㆍ상고)는, 판결에 관계없이 초기 착수비용 부담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이유로 결과에 관계없이 부득이 사건을 포기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본사는 사업파트너인 로펌, 특허법률사무소의 대리인에게 등록권자의 권리보호 차원에서 법률구조사업을 통한 수임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아 의뢰인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환급지원”을 통하여 판결이 유리하지 못한 경우 일정비용을 상소비용으로 대체하여 의뢰인의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당사와의 협력에 의해 오랜 경험을 가지는 명성있는 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해 지원되는 심판ㆍ소송 서비스는 메인화면의 최근 승소현황 및 사건내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