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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권리는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권리유지를 위한 연차등록료 납부가 부담되어 또는 더 이상 등록권리를 사업화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특허권을 포기하려고 하였다면 권리이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에게 필요 없는 특허권도 누군가에겐 필요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특허권은 재산의 한 형태로서 국가지정 기술거래사를 통하여 다양한 형태로 보상(현금보상, 대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귀사의 권리를 분석하여 발명자가 생각하지 못한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화중개와 권리분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