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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감면 등 출원지원 정책 지속 추진
✍️ 관리자 📅 2009.08.30 00:00 👁 213
언론보도 수수료 감면 등 출원지원 정책 지속 추진 2009-03-27 오전 10:21 - 2월까지 1억 2천만원 감면, 원격상담시스템 활성화 -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경제 한파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ㆍ경제적 약자를 중심으로 한 출원지원 정책이 빠르게 확산ㆍ정착되면서 출원인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고정식)은 올 1월부터 본격 운용에 들어가 출원인의 출원서류 작성을 콜센터 전문상담사가 원격 지원해 주는 「특허출원 원격상담시스템」서비스에 대한 설문조사(‘09.3월) 결과 88.9%가 만족하고 있으며, 상담건수도 1월 71건에서 2월 134건(88.7% 증가)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올 1월 소기업에 적용되던 수수료ㆍ청구료 70% 감면 혜택의 중기업으로의 확대(50%→70%), 중소기업이 출원서류별로 매번 제출하던 감면 증빙서류를 1회 제출로 최대 4년까지 효력을 인정해 주는 정책들이 시행 초창기부터 내실있는 정책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수수료ㆍ청구료 감면 확대로 올 2월까지 중기업이 출원한 3,168건이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억 2천만원에 이른다. 감면 증빙서류 제출 간소화를 통해서는 올 2월까지 중소기업이 제출한 출원서류 7,396건이 혜택을 받았으며, 연간 7만건 이상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08년 중소기업이 제출한 출원서류 : 74,953건) 특허청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등으로 출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고객 중심의 시스템 개선, 수수료 등 감면,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출원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추진하겠다”고 하면서 “특히 이러한 정책들은 사회적ㆍ경제적 약자를 염두에 둔 정책들로서 향후에도 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각종 정책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올 연초부터 다양한 출원지원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출원서류 작성시 발생한 각종 오류를 출원인 스스로 쉽게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맞춤형 오류해결시스템」을 올 6월까지 도입하기로 하였다. 또한 방식심사 후 하자가 있는 서류에 대한 안내문 발송시 보정 할 내용ㆍ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알려주는 「보정대상 빨간표시 안내제도」도 올 7월 추가로 선보일 예정이다. <붙임> 출원지원 정책 내용 <문의> 특허청 출원서비스과 권도훈 사무관 042-481-8350 <정리> 특허청 대변인실 이종호

📎 첨부파일 (1)

출원지원 정책 내용.hwp (1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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