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수수료납부는 간편한 자동납부로[변훈석 고객협력총괄과장]
2009-06-23 오후 05:52
특허청은 1999년 특허넷이 개통된 이래, 종이가 아닌 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류제출이 90%를 넘고 있어 이런 측면에서 다른 정부부서는 물론 민간부문을 선도하고 있다고 자부해왔다.
그러나, 민간부문에서는 전자거래가 활성화되고 전자적 방법에 의한 금융결제가 보편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수수료의 납부방법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자적인 방법과는 거리가 멀었다. 2006년까지 특허고객들은 은행이나 우체국 등을 직접 방문하여 현금으로만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었고, 2007년부터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한 수수료 납부가 가능해졌으며, 2008년에 비로소 계좌이체ㆍ모바일(휴대폰)ㆍ선불카드ㆍARSㆍ신용카드(개인) 등의 다양한 전자적 납부수단이 도입되었다.
특허수수료의 납부유형을 보면, 2008년의 경우에 전체 특허수수료 납부건수의 48.5%가 인터넷 지로를 통해 납부되었고, 48.6%가 은행창구 등의 방문을 통해 현금으로 납부되었다. 그 밖의 전자적 납부수단의 이용률은 저조하나, 최근 개인 고객들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년 7월에 새로 도입되는 수수료 자동납부제도는 특허청 고객들이 특허수수료를 납부할 때 겪게 되는 불편과 부담을 크게 줄이기 위한 것이다. 즉, 수수료를 납부하려는 고객이 은행방문이나 인터넷 지로사이트를 접속할 필요없이 납부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납부자의 계좌번호를 기재하는 것만으로 각종 수수료가 실시간으로 자동납부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자동납부의 유형은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심판청구료, 보정료, 설정등록료 및 연차등록료 등을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마다 1회 납부하는 경우로서, 출원서 등 해당 서식에 은행계좌번호를 기재하면, 그 계좌에서 자동으로 납부되는 시스템이다. 또 다른 하나는 연차등록료를 매년 납부하는 경우로서, 자동납부신청시에 미리 등록하여 둠으로써 매년 해당 계좌에서 연차등록료가 납부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고객은 자동납부신청서에서 2가지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거나, 2가지 방법을 모두 선택할 수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음과 같은 선행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먼저, 특허수수료의 납부를「특허로」를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서면으로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전자적 납부방법에 한정하였다. 두 번째는 대리인이 출원인 등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포괄위임에 의하여 출원인과 대리인 사이에 수수료 자동납부에 관한 권한의 위임이 특허청에 신고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동납부의 신청과 취하는 물론, 자동납부도 실시간으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의 자동납부신청서를 사전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수수료 자동납부제도가 시행되면 납부방법에 관한 특허고객들의 선택의 폭이 더욱 넓어지게 되어 연간 100만건 이상의 수수료 납부에 필요한 시간과 사회적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수료 납부기한을 놓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난감해 하던 고객은 물론, 납부기간이 지나 2배의 추가납부료를 납부하면서 지나치게 추가납부료가 많다고 불평하는 고객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아울러, 수수료미납으로 인한 권리소멸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고객의 권리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권리가 소멸된 후에 이를 회복시키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증거를 수집하는데 들이는 고객의 수고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동납부제도에도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남아 있다. 현재는 기업은행 계좌만을 이용할 수 있으나, 이를 모든 시중으로 확대하는 문제다. 앞으로 자동납부 시스템의 효율성, 납부고객의 편의성 및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 등을 검토하여 지정은행을 확대하는 등 자동납부제도의 완결성을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