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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 상표와 도메인을 사수하라”
✍️ 관리자 📅 2009.08.29 00:00 👁 212
언론보도 “게임산업, 상표와 도메인을 사수하라” 2009-06-26 오전 10:01 -게임산업 상표권·도메인 분쟁대응전략 세미나- 최근 해외에서 게임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게임개발업체나 판권업체의 허락없이 게임명칭을 먼저 상표등록하여 게임개발업체가 후속작을 서비스하는데 발목을 잡는 사례가 있었다. 게임판권업체가 해외에 게임명칭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하지 않고 서비스업체와도 별도의 상표권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비스업체를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특허청(청장 고정식)은 이러한 게임산업분야에서 상표나 도메인분쟁에 적극 대응하고자 온라인 게임업체 도메인 및 특허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29일(월) 노보텔 엠배서더 호텔(서울 역삼)에서 ‘게임산업 상표권·도메인 분쟁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도메인 분쟁 성공사례, 도메인분쟁 조정제도 소개와 함께 기업의 상표권?도메인 관리 전략, 해외에서의 상표권 등 지재권 보호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 구영민 과장은 “최근 우리나라 문화컨텐츠산업의 핵심동력인 게임산업의 급격한 발전으로 우리 게임업체의 해외진출이 늘어나면서,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 타이포스쿼팅(typo-squatting) 등 게임명칭과 관련된 온라인 게임업체의 상표권·도메인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이번 세미나는 우리 게임관련 업계에 상표권·도메인 분쟁 대응 전략 가이드를 제공하여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 기업의 상표, 단체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이트 이름을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도메인 등록하는 것 ※ 타이포스쿼팅(typo-squatting): 네티즌들이 사이트에 접속할 때 주소를 잘못 입력하거나 철자를 빠뜨리는 실수를 이용하기 위해 이와 유사한 유명 도메인을 미리 등록하는 일. URL 하이재킹(hijacking)이라고도 한다. 또한, 이번 세미나에서 소개되는 지재권분쟁예방지원, 라이센싱협상지원 및 심판·소송비용지원 등 특허청 지원사업을 통하여, 우리 기업이 해외 지재권 분쟁을 겪는 경우 분쟁대응의 높은 문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게임관련 중소업체들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세미나 참가 문의: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서정기 주임(02-2183-5876) <붙임> 게임산업 상표권ㆍ도메인 분쟁대응 전략 세미나 안내 <문의>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 류승호 사무관 042-481-5592 <정리> 특허청 대변인실 이종호

📎 첨부파일 (1)

게임산업 상표권ㆍ도메인 분쟁대응 전략 세미나(0).hwp (321.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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