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경제난 극복을 위한 디자인 제도개선”
2009-07-01 오전 10:08
- 디자인등록료 납부방식 개선 및 재심사제 등 시행 -
경제난을 겪고 있는 출원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년 7월 1일부터 미납된 디자인등록료의 납부방식이 바뀌고 재심사제가 도입된다.
특허청은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출원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디자인등록료 납부기간이 지난뒤 6개월 이내에 추가납부 할 때, 현재 일률적으로 미납액의 200%를 내도록 하던 것을 납부기간별로 120%부터 150%까지 낮추어 납부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또한, 도면 불일치 등으로 디자인등록거절등본을 받고 나서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하여 도면 보정을 하던 것을 심사단계에서 보정을 하면 간단하게 재심사를 받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심판비용이 절감은 물론 출원절차가 간편해져 디자인권의 확보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100여개의 특허법 준용 조문을 디자인보호법에 직접 규정하여 특허법을 보지 않고서도 디자인보호법을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했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출원인이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현실적인 디자인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디자인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정책과 안선엽 사무관 042-481-8203
<정리> 특허청 대변인실 이종호